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가 걱정입니다.
이사도 가야해서 큰돈이 필요한데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마음이 아파 열심히 알아봅니다.
배우자 증여료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요!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매년 꼭 신경 써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국내 세법과 미국 세법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과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2023년 이후, 한국 정부는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하면 국내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율은 보통 22% (지방소득세 포함)
• 기본 공제는 연 250만 원
배우자 증여와 양도소득세 문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절세를 위해 많이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증여 후 바로 매도한다면 매도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행된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즉, 단기간 증여 후 매도 시 절세 효과가 줄어들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3가지 핵심 포인트
1)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고 최소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세요.
3) 증여 전 미리 계획하기
연말 이전 증여를 완료하면 현재 제도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증여 시점을 조절해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후 1년 보유 규정의 이해
이월과세 규정은 단기 증여 후 매도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증여자의 원가로 양도세가 계산되니,
반드시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는 중요한 재테크 전략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이월과세 규정을 잘 숙지하고, 증여 시점과 보유 기간을 꼼꼼히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1년동안 매도를 하지 않아야 절세 혜택을 보므로,
주가가 안정적일 때 증여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주가와 증여시기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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